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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부터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의 적성검사 법안이 신설되었습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81조(정기적성검사)> 건설기계조종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9조에 따라 10년마다(65세 이상인 경우는 5년마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실시하는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19. 3. 19.]
따라서 면허증에 적혀있는 적성검사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적성검사를 받지 않았을 경우), 국토부의 요청에 따라 교육 및 이수증 발급이 불가하오니 주의 바랍니다.
적성검사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수강일 전에 적성검사를 받으시고 면허증을 갱신하여 가지고 오시면 정상적으로 교육 이수가 가능하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5년 5월 교육 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수강일 이외에 방문은 자제해주시길 바라며,
온라인 접수는 아래의 링크를 통해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카드 결제 가능)
입장 시간 : 오후 1:00 ~ 1:25 (강의 시작 30분전)
준비물 :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교육비(선납시 제외), 마스크(필요한 경우)
2025년 4월 교육 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수강일 이외에 방문은 자제해주시길 바라며,
온라인 접수는 아래의 링크를 통해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카드 결제 가능)
입장 시간 : 오후 1:00 ~ 1:25 (강의 시작 30분전)
준비물 :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교육비(선납시 제외), 마스크(필요한 경우)
2019년부터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의 적성검사 법안이 신설되었습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81조(정기적성검사)> 건설기계조종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9조에 따라 10년마다(65세 이상인 경우는 5년마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실시하는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19. 3. 19.]
따라서 면허증에 적혀있는 적성검사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적성검사를 받지 않았을 경우), 국토부의 요청에 따라 교육 및 이수증 발급이 불가하오니 주의 바랍니다.
적성검사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수강일 전에 적성검사를 받으시고 면허증을 갱신하여 가지고 오시면 정상적으로 교육 이수가 가능하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5년 5월 교육 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수강일 이외에 방문은 자제해주시길 바라며,
온라인 접수는 아래의 링크를 통해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카드 결제 가능)
입장 시간 : 오후 1:00 ~ 1:25 (강의 시작 30분전)
준비물 :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교육비(선납시 제외), 마스크(필요한 경우)
2025년 4월 교육 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수강일 이외에 방문은 자제해주시길 바라며,
온라인 접수는 아래의 링크를 통해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카드 결제 가능)
입장 시간 : 오후 1:00 ~ 1:25 (강의 시작 30분전)
준비물 :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교육비(선납시 제외), 마스크(필요한 경우)